휴일대체 합의서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OOO(이하 “회사”라 한다)과 근로자대표 OOO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유급휴일(공휴일)을 다른 근로일로 대체하는 것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서면으로 합의한다.
| 적용 대상 | |||
|---|---|---|---|
| 유효 기간 | |||
대체 휴일
| No | 근로일로 바뀌는 휴일 | 휴일명 | 대신 쉬는 날 | 적용 부서·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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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조항
위 합의를 증명하기 위하여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가 뽑은 사람입니다. 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주휴일 대체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근거를 두고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