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관리대장
| 사업장 | |||
|---|---|---|---|
| 기준 연도 | 작성자 | ||
연차 현황
| No | 성명 | 부서 | 입사일 | 발생 | 사용 | 잔여 | 비고 |
|---|---|---|---|---|---|---|---|
사용 내역
| 날짜 | 성명 | 구분 | 일수 | 사유 | 확인 |
|---|---|---|---|---|---|
※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1년 미만이거나 80% 미만 출근이면 1개월 개근마다 1일이 생기고, 3년 이상 근속하면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상시 5명 이상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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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성명 | 구분 | 일수 | 사유 |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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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1년 미만이거나 80% 미만 출근이면 1개월 개근마다 1일이 생기고, 3년 이상 근속하면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상시 5명 이상 사업장).

연차관리대장은 직원마다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와 사용한 일수, 남은 일수를 기록해 관리하는 문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가 근속 기간별로 다르게 발생하므로, 입사일과 사용 내역을 한곳에 모아 두면 잔여 연차 확인과 미사용 수당 정산이 쉬워집니다.
가상 예시 · ‘예시 채우기’로 빈 칸에 넣기
입사 후 1년 동안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이 휴가는 입사일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하며, 1년이 되는 시점에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이 새로 발생합니다.
기본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근속 2년마다 1일씩 더해지며, 총 25일이 상한입니다. 예를 들어 근속 3년이면 16일, 5년이면 17일입니다.
연차는 발생 후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고, 그 대신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촉진 절차를 제대로 거쳤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연차관리대장 파일 받기: 위쪽 ‘내보내기’ → 한글(HWPX)·워드(DOCX)·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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