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 회칙
| 모임 이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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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개정일 | ||
회칙
위 회칙을 회원 모두의 동의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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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개정일 | ||
위 회칙을 회원 모두의 동의로 정합니다.

모임 회칙은 친목회, 동호회, 동창회 같은 모임의 이름과 목적, 회원 자격, 임원, 회비, 의결 방법 등 운영 원칙을 정해 둔 규칙입니다. 처음에 회칙을 정해 두면 회비 사용이나 회원 탈퇴처럼 다툼이 생기기 쉬운 문제를 정한 기준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기 모임은 매월 2번째 토요일에 열고, 임시 모임은 회장이 필요할 때 연다.
회비는 월 20,000원으로 하며 매월 10일까지 총무 계좌로 낸다. 경조사 지원금은 결혼·부모상 각 100,000원으로 한다.
가상 예시 · ‘예시 채우기’로 빈 칸에 넣기
법으로 정해진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회비를 걷는 모임이라면 금액, 사용처, 탈퇴 시 처리 방법 정도는 글로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둘 다 단체의 기본 규칙이라는 점은 같습니다. 정관은 주로 법인이 설립할 때 갖추는 문서를 말하고, 법인이 아닌 모임이나 동호회는 회칙이나 규약이라는 이름을 많이 씁니다.
회칙에 정한 개정 절차를 따릅니다. 이 양식은 회칙 개정을 전체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니, 모임 사정에 맞게 기준을 고쳐 써도 됩니다.
모임 회칙 파일 받기: 위쪽 ‘내보내기’ → 한글(HWPX)·워드(DOCX)·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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