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취하서법률·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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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취하서

사건번호죄명
고소일담당 기관

고소인

성명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피고소인

성명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취하 취지

고소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소인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를 모두 취하합니다.

취하 이유

첨부 서류

위와 같이 고소를 취하합니다.

고소인(서명 또는 인)

OO경찰서장(OO지방검찰청 검사장) 귀하

※ 고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고, 취하한 사건은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모욕 등 친고죄는 취하하면 공소권이 없어지지만, 친고죄가 아닌 범죄는 수사·재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고소취하서 양식 작성 안내

고소취하서 양식 미리보기 - A4 무료 고소취하서 서식
무료 고소취하서 양식 (A4)

고소취하서는 고소인이 이미 제기한 고소를 거두어들이겠다는 뜻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알리는 문서입니다. 모욕·사자명예훼손 같은 친고죄는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할 수 없게 되고, 그 밖의 범죄는 수사·재판에 참작 사유가 됩니다.

작성 방법

  1. 사건번호와 죄명, 고소일, 담당 기관을 적습니다.
  2.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을 적습니다.
  3. 취하 취지 문구를 확인합니다.
  4. 합의·사과 등 취하 이유를 적습니다.
  5. 고소인이 서명 날인하고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 제출합니다.

작성 팁 · 주의사항

  • 고소취하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 한 번 취하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으니 합의 조건이 이행된 뒤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 공범이 여럿인 친고죄에서 한 사람에 대한 취하는 다른 공범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 반의사불벌죄라면 고소취하서와 함께 처벌불원서를 내면 의사가 더 분명해집니다.

고소취하서 작성 예시

사건번호
2026-008811
죄명
모욕
고소일
2026.08.20
담당 기관
경기분당경찰서
첨부 서류
신분증 사본, 합의서

고소인

성명
박서연
생년월일
1995.02.03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000, 000동 000호
연락처
010-2222-3333

피고소인

성명
최지훈
생년월일
1998.11.15
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 000
연락처
010-4444-5555

취하 이유

피고소인이 온라인 게시글을 모두 삭제하고 진심으로 사과하였으며, 2026.10.08 원만히 합의하였기에 고소를 취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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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소취하서는 어디에 내나요?

사건을 맡은 경찰서·검찰청에, 기소된 뒤라면 재판 중인 법원에 냅니다.

고소를 취하하면 사건이 바로 끝나나요?

친고죄는 공소권이 없어져 사건이 끝납니다. 사기·상해 등 친고죄가 아닌 범죄는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기관이 계속 수사할 수 있습니다.

취하한 고소를 다시 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라 고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고소취하서 파일 받기: 위쪽 ‘내보내기’ → 한글(HWPX)·워드(DOCX)·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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