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취하서
| 사건번호 | 죄명 | ||
|---|---|---|---|
| 고소일 | 담당 기관 |
고소인
| 성명 | 생년월일 | ||
|---|---|---|---|
| 주소 | |||
| 연락처 | |||
피고소인
| 성명 | 생년월일 | ||
|---|---|---|---|
| 주소 | |||
| 연락처 | |||
취하 취지
취하 이유
| 첨부 서류 | |||
|---|---|---|---|
위와 같이 고소를 취하합니다.
OO경찰서장(OO지방검찰청 검사장) 귀하
※ 고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고, 취하한 사건은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모욕 등 친고죄는 취하하면 공소권이 없어지지만, 친고죄가 아닌 범죄는 수사·재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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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죄명 | ||
|---|---|---|---|
| 고소일 | 담당 기관 |
| 성명 | 생년월일 | ||
|---|---|---|---|
| 주소 | |||
| 연락처 | |||
| 성명 | 생년월일 | ||
|---|---|---|---|
| 주소 | |||
| 연락처 | |||
| 첨부 서류 | |||
|---|---|---|---|
위와 같이 고소를 취하합니다.
OO경찰서장(OO지방검찰청 검사장) 귀하
※ 고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고, 취하한 사건은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모욕 등 친고죄는 취하하면 공소권이 없어지지만, 친고죄가 아닌 범죄는 수사·재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고소취하서는 고소인이 이미 제기한 고소를 거두어들이겠다는 뜻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알리는 문서입니다. 모욕·사자명예훼손 같은 친고죄는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할 수 없게 되고, 그 밖의 범죄는 수사·재판에 참작 사유가 됩니다.
피고소인이 온라인 게시글을 모두 삭제하고 진심으로 사과하였으며, 2026.10.08 원만히 합의하였기에 고소를 취하합니다.
가상 예시 · ‘예시 채우기’로 빈 칸에 넣기
사건을 맡은 경찰서·검찰청에, 기소된 뒤라면 재판 중인 법원에 냅니다.
친고죄는 공소권이 없어져 사건이 끝납니다. 사기·상해 등 친고죄가 아닌 범죄는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기관이 계속 수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라 고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고소취하서 파일 받기: 위쪽 ‘내보내기’ → 한글(HWPX)·워드(DOCX)·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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