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고소인
| 성명 | 생년월일 | ||
|---|---|---|---|
| 주소 | |||
| 연락처 | 직업 | ||
피고소인
| 성명 | 생년월일 | ||
|---|---|---|---|
| 주소 | |||
| 연락처 | 직업 | ||
고소 취지
범죄 사실
고소 이유
증거 자료
| No | 증거 | 비고 |
|---|---|---|
위와 같이 고소합니다.
OO경찰서장 귀하
※ 허위 사실로 고소하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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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 생년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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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 |||
| 연락처 | 직업 | ||
| 성명 | 생년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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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 |||
| 연락처 | 직업 | ||
| No | 증거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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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고소합니다.
OO경찰서장 귀하
※ 허위 사실로 고소하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장은 범죄 피해자 등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문서로, 경찰서나 검찰청에 제출합니다. 정해진 법정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자유로운 형식으로 작성할 수 있지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사실관계가 분명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관공서 제출이나 법적 절차에는 공식 서식·기관을 이용하세요. 개인·회사 간에 쓰는 문서는 이 양식으로 충분합니다.
일반적으로 피고소인의 주소지나 범죄 발생지 관할 경찰서 민원실 또는 검찰청에 제출합니다. 우편 제출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제출처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는 피해자 등 고소권자가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고, 고발은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친고죄처럼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는 고소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기한을 확인하세요.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지만, 한 번 취소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또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범죄는 고소를 취소해도 수사와 처벌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네. 위쪽 ‘내보내기’ 버튼에서 ‘한글 파일 (HWPX)’을 고르면 입력한 내용까지 담긴 고소장 파일을 내려받습니다. 한글(한컴오피스)에서 바로 열어 고쳐 쓸 수 있고, 필요하면 .hwp로 다시 저장하면 됩니다. PDF가 필요하면 ‘인쇄 · PDF 저장’을 고르세요.
네. ‘내보내기’ 버튼에서 ‘워드 파일 (DOCX)’을 고르면 입력한 내용까지 담긴 고소장 워드 파일을 내려받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구글 문서, 한글에서 열어 이어서 고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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