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합의서
아래 사건에 관하여 피의자(피고인)(이하 “갑”이라 한다)와 피해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피 의 자 (갑) | 성명 | |||
|---|---|---|---|---|
| 생년월일 | ||||
| 주소 | ||||
| 연락처 | ||||
| 피 해 자 (을) | 성명 | |||
|---|---|---|---|---|
| 생년월일 | ||||
| 주소 | ||||
| 연락처 | ||||
사건의 표시
| 사건 번호 | 담당 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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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명 | |||
| 발생 일시 | 발생 장소 | ||
| 사건 개요 | |||
합의 조건
| 합의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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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 방법 | 지급일 | ||
| 입금 계좌 | |||
합의 사항
위 합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합의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 폭행·협박·명예훼손 같은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지만, 상해 등 그 밖의 죄는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고 합의는 양형에 참작됩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한번 밝히면 다시 되돌릴 수 없으니 신중히 정하세요. 제출 시 피해자 신분증 사본이나 인감증명서를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