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서
피상속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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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일 | |||
| 최후 주소 | |||
| 등록기준지 | |||
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전원은 상속재산을 다음과 같이 분할하기로 협의한다.
상속재산 및 분할 내용
| No | 구분 | 재산 내용 (소재지·지번·면적 / 은행·계좌 등) | 취득할 상속인 | 지분·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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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협의 사항
위 협의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협의서를 상속인 수만큼 작성하여 공동상속인 전원이 기명날인(인감 날인)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공동상속인
| 관계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인감 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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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효력이 있고, 미성년 상속인은 특별대리인을 세워야 합니다. 부동산 상속등기·예금 인출에는 각자의 인감증명서를 함께 냅니다. 상속세 신고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