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서법률·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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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서

피상속인

성명주민등록번호
사망일
최후 주소
등록기준지

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전원은 상속재산을 다음과 같이 분할하기로 협의한다.

상속재산 및 분할 내용

No구분재산 내용 (소재지·지번·면적 / 은행·계좌 등)취득할 상속인지분·금액

기타 협의 사항

이 협의서에 적지 않은 재산이나 채무가 나중에 발견되면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누기로 한다.

위 협의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협의서를 상속인 수만큼 작성하여 공동상속인 전원이 기명날인(인감 날인)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공동상속인

관계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인감 날인

※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효력이 있고, 미성년 상속인은 특별대리인을 세워야 합니다. 부동산 상속등기·예금 인출에는 각자의 인감증명서를 함께 냅니다. 상속세 신고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작성 안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미리보기 - A4 무료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서식
무료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A4)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재산을 누가 얼마나 가질지 합의한 내용을 적은 문서입니다.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나누려면 이 협의서가 있어야 하고, 부동산 상속등기와 금융기관 예금 인출 때 인감증명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작성 방법

  1.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일, 주소를 적습니다.
  2. 부동산·예금·차량 등 상속재산을 하나씩 적고 취득할 상속인과 지분을 정합니다.
  3. 채무 부담과 나중에 발견된 재산의 처리 방법을 적습니다.
  4.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적 사항을 적고 각자 인감도장을 찍습니다.
  5. 상속인 수만큼 작성해 인감증명서와 함께 보관·제출합니다.

작성 팁 · 주의사항

  • 부동산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온 소재지·지번·면적을 그대로 적어야 등기가 수월합니다.
  •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빠지면 협의는 무효이니 가족관계증명서로 상속인을 먼저 확인하세요.
  • 미성년 자녀와 부모가 함께 상속인이면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법원에서 선임해야 합니다.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먼저 조회하면 빠뜨리는 재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예시

피상속인

성명
김영수
주민등록번호
450312-1******
사망일
2026.07.05
최후 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000, 000동 000호
등록기준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OO동 000

상속재산 및 분할 내용

공동상속인

가상 예시 · ‘예시 채우기’로 빈 칸에 넣기

자주 묻는 질문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꼭 인감도장을 찍어야 하나요?

부동산 상속등기나 예금 인출에 쓰려면 각 상속인의 인감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내부 합의용이라면 서명도 가능하지만 실무에서는 인감 날인을 권합니다.

상속인 중 한 명이 협의에 반대하면 어떻게 하나요?

협의분할은 전원 합의가 있어야 하므로,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파일 받기: 위쪽 ‘내보내기’ → 한글(HWPX)·워드(DOCX)·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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