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서
아래 교통사고에 관하여 가해자(이하 “갑”이라 한다)와 피해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원만히 합의한다.
| 가 해 자 (갑) | 성명 | |||
|---|---|---|---|---|
| 생년월일 | ||||
| 주소 | ||||
| 연락처 | ||||
| 차량 번호 | ||||
| 보험사 | ||||
| 피 해 자 (을) | 성명 | |||
|---|---|---|---|---|
| 생년월일 | ||||
| 주소 | ||||
| 연락처 | ||||
| 차량 번호 | ||||
| 보험사 | ||||
사고 내용
| 사고 일시 | 관할 경찰서 | ||
|---|---|---|---|
| 사고 장소 | |||
| 사고 경위 | |||
| 피해 구분 | |||
| 피해 내용 | |||
합의 조건
| 합의금 | |||
|---|---|---|---|
| 합의금 성격 | |||
| 지급 방법 | 지급일 | ||
| 입금 계좌 | |||
합의 사항
위 합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합의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면 법정대리인(부모)이 함께 서명합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나 중상해 사고는 합의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합의는 양형에 참작됩니다. 보험 보상과 합의금의 관계,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 특약 여부는 보험사와 먼저 확인하고, 필요하면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