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변제 확인서
채무 내용
| 채무 발생 원인 | |||
|---|---|---|---|
| 원금 | 이자율 | ||
| 변제 기일 | |||
변제 내역
| No | 변제일 | 변제 방법 | 원금 | 이자 | 비고 |
|---|---|---|---|---|---|
| 합계 | |||||
확인 내용
| 변제 결과 | |||
|---|---|---|---|
| 남은 채무 | 남은 채무 변제 기일 | ||
| 차용증 원본 | |||
채권자는 위 채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변제받았음을 확인한다. 전액 변제한 경우 채권자는 위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에게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
※ 민법 제475조에 따라 변제자는 영수증을, 전부 변제하면 채권증서(차용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도 함께 보관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