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 거절 통지서
| 발 신 인 (임대인) | 성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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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 ||||
| 연락처 | ||||
| 수 신 인 (임차인) | 성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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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 ||||
| 연락처 | ||||
임대차 계약
| 주택 소재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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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일 | 임대차 기간 | ||
| 보증금 | |||
| 갱신요구 받은 날 | 차임(월세) | ||
거절 사유
| 해당 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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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거주 예정자 | 입주 예정일 | ||
| 구체적 사유 | |||
임차인 OOO 귀하
※ 갱신 거절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하며(제6조 제1항), 이 기간에 통지하지 않으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될 수 있습니다.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되었을 기간 안에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면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제6조의3 제5항·제6항). 사유가 분명하지 않으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