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동의서
임대인은 아래 부동산의 임차인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전차인)에게 전대하는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부동산의 표시
| 소재지 | |||
|---|---|---|---|
| 전대 부분 | 면적 | ||
원 임대차 계약
| 계약일 | 임대차 기간 | ||
|---|---|---|---|
| 보증금 | 차임(월세) |
전대 내용
| 전차인 | 연락처 | ||
|---|---|---|---|
| 사업자 업종 | 전대 기간 | ||
| 전대 조건 | |||
임대인은 위 전대에 동의하며, 전차인이 위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에 이의가 없습니다.
위 사실을 확인하며 임대인이 직접 서명 날인한다.
※ 전대한 부동산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는 전대차 계약서와 함께 임대인의 동의서를 냅니다(세무서마다 인감증명서나 신분증 사본을 요구할 수 있음). 임대인 동의 없는 전대는 원 임대차 계약의 해지 사유가 됩니다(민법 제62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