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정산서
(이사 시 정산)
| 부동산 소재지 | |||
|---|---|---|---|
| 정산 기준일 | 정산 대상 기간 | ||
| 관리사무소 | 연락처 | ||
항목별 정산
| 항목 | 검침·산출 근거 | 부과(예상) 금액 | 이미 낸 금액 | 정산 금액 |
|---|---|---|---|---|
| 합계 | ||||
정산 방법
| 정산 방법 | |||
|---|---|---|---|
| 정산일 | |||
| 비고 | |||
위와 같이 관리비를 정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정산 금액 합계가 +이면 임차인이 더 낼 금액, −이면 돌려받을 금액입니다.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부담하므로, 임차인이 관리비와 함께 낸 금액은 퇴거할 때 임대인(소유자)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의 중간 정산 내역서를 붙여 두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