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연장 합의서
임대인과 임차인은 아래 부동산의 기존 임대차 계약을 다음과 같이 연장하기로 합의한다.
부동산의 표시
| 소재지 | |||
|---|---|---|---|
| 임대 부분 | 면적 | ||
기존 계약
| 계약일 | 임대차 기간 | ||
|---|---|---|---|
| 보증금 | 차임(월세) |
연장 내용
| 연장 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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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신 구분 | |||
| 보증금 | |||
| 차임(월세) | |||
| 증액분 지급일 | |||
합의 사항
위 합의를 증명하기 위하여 2부를 작성하여 각자 서명 날인 후 1부씩 보관한다.
※ 주택에서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갱신하면 보증금·월세 증액은 종전 금액의 5% 이내로 제한되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지자체 조례로 더 낮을 수 있음), 갱신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