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계약서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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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은 아래 표시 상가건물에 관하여 다음 계약 내용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상가건물의 표시

소재지
건물 구조·용도면적
임대할 부분
업종

계약 내용

보증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차임(월세)
부가가치세관리비

계약 조항

제1조 (존속기간)
임대인은 위 상가건물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20 년 월 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2조 (용도변경 및 전대 등)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위 상가건물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 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3조 (계약의 해지)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하거나 제2조를 위반한 경우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4조 (계약 갱신과 차임 증액)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법에 정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하지 못한다(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 10년 이내). 차임·보증금 증액은 청구 당시의 5%를 넘지 못한다.
제5조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6조 (계약의 종료와 원상회복)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위 상가건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원상회복의 범위는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계약의 해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8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특약 사항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각 서명 날인한다.

임대인
주소
생년월일(사업자번호)
연락처
성명(상호)(인)
임차인
주소
생년월일(사업자번호)
연락처
성명(상호)(인)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소 명칭대표
등록번호연락처
사무소 소재지

상가 임대차 계약서 양식 작성 안내

상가 임대차 계약서 양식 미리보기 - A4 무료 상가 임대차 계약서 서식
무료 상가 임대차 계약서 양식 (A4)

상가 임대차 계약서는 임대인이 점포나 사무실 같은 상가건물을 임차인에게 빌려주고, 임차인이 보증금과 월 차임을 내기로 한 내용을 정리한 계약서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계약 갱신, 차임 증액 제한, 권리금 보호 내용을 반영해 두면 장사를 이어 가는 동안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는 근거가 됩니다.

작성 방법

  1. 상가건물의 소재지, 구조·용도, 면적, 임대할 부분을 건축물대장·등기부등본과 대조해 적고 영업할 업종을 적습니다.
  2. 보증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과 지급일, 월 차임과 지급일을 적고 부가가치세 별도·포함 여부와 관리비를 정합니다.
  3. 제1조에 인도일과 임대차 종료일을 적고 나머지 조항을 읽어 보며 필요한 부분을 고칩니다.
  4. 인테리어 공사 기간, 원상회복 범위, 간판 설치, 영업 허가 협조 등 특약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5. 임대인과 임차인의 주소, 생년월일(사업자번호), 연락처, 성명을 적고 중개사무소가 있으면 중개사 정보를 적습니다.
  6. 계약일을 적고 양쪽이 서명 날인한 뒤 한 부씩 보관합니다.

작성 팁 · 주의사항

  • 임차인은 건물을 넘겨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고, 관할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아 두면 보증금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증금에 월 차임의 100배를 더한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기준을 넘으면 차임 증액 5% 상한이나 우선변제 같은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대항력은 기준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 인테리어와 설비를 새로 하는 업종은 원상회복 범위를 특약으로 분명히 해 두어야 계약이 끝날 때 철거 비용을 두고 다투지 않습니다.
  • 영업 신고나 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계약 전에 해당 건물 용도로 영업이 가능한지 관할 구청 등에 먼저 확인하세요.

상가 임대차 계약서 작성 예시

상가건물의 표시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000, OO빌딩 1층 101호
건물 구조·용도
철근콘크리트구조 / 제1종 근린생활시설
면적
45.2㎡ (전용)
임대할 부분
1층 101호 전부 (전용 45.2㎡)
업종
휴게음식점(카페)

계약 내용

보증금
금 삼천만 원정 (₩30,000,000)
계약금
금 삼백만 원정 (₩3,000,000)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없음
잔금
금 이천칠백만 원정 (₩27,000,000)은 2026년 11월 30일에 지불한다
차임(월세)
금 일백오십만 원정 (₩1,500,000)은 매월 5일에 지불한다 (선불)
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월 150,000원 (공용 전기·청소)

계약 조항

임대인은 위 상가건물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2026년 11월 30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28년 11월 29일까지로 한다.

특약 사항

1. 인도일부터 30일간은 인테리어 공사 기간으로 차임을 받지 않으며, 관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2. 퇴거 시 원상회복은 임차인이 설치한 칸막이·간판·주방 설비 철거까지로 하고, 바닥·천장은 현 상태로 반환한다.
3. 임대인은 영업신고와 간판 설치에 필요한 서류 발급에 협조한다.

임대인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000
생년월일(사업자번호)
1962.08.17
연락처
010-9876-5432
성명(상호)
정우성

임차인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000, 000동 000호
생년월일(사업자번호)
1991.05.30
연락처
010-1234-5678
성명(상호)
김민지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소 명칭
OO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홍길동
등록번호
제11440-2020-00000호
연락처
02-000-0000
사무소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000,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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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가 임대차 계약은 몇 년까지 보장되나요?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최초 계약 기간을 포함해 10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한 경우 등 법에 정한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월세를 얼마나 올릴 수 있나요?

계약 기간 중이나 갱신할 때 차임·보증금 증액 청구는 기존 금액의 5%를 넘을 수 없습니다. 이 상한은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기준 이하인 경우에 적용되므로 계약 전 해당 금액을 확인해 보세요.

권리금은 어떻게 보호받나요?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에게서 권리금을 받는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할 수 없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권리금 자체는 기존·신규 임차인 사이에 별도의 권리금 계약서로 정리합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서 파일 받기: 위쪽 ‘내보내기’ → 한글(HWPX)·워드(DOCX)·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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