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 차용 금액 | |||
|---|---|---|---|
| 차용일 | 변제 기일 | ||
| 이자율 | 이자 지급일 | ||
| 변제 방법 | |||
약정 사항
위 내용을 확인하고 이 차용증을 작성하여 각자 서명 날인 후 1부씩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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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용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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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용일 | 변제 기일 | ||
| 이자율 | 이자 지급일 | ||
| 변제 방법 | |||
위 내용을 확인하고 이 차용증을 작성하여 각자 서명 날인 후 1부씩 보관한다.

차용증은 돈을 빌린 사람이 빌린 금액과 변제 조건을 확인하고 갚겠다고 약속하는 문서로, 민법상 금전소비대차의 증거가 됩니다. 가족, 지인 등 개인 간에 돈을 주고받을 때 나중의 분쟁을 막기 위해 작성합니다.
공증이 없어도 당사자가 서명한 차용증은 유효한 증거가 됩니다. 다만 공증을 받아 두면 증명력이 높아지고, 강제집행 인낙 문구가 포함된 공정증서라면 소송 없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 간 금전소비대차는 이자 약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무이자로 봅니다. 다만 변제 기한이 지나면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 간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변제기부터 10년이며,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시효가 걱정된다면 내용증명이나 소송 등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네. 위쪽 ‘내보내기’ 버튼에서 ‘한글 파일 (HWPX)’을 고르면 입력한 내용까지 담긴 차용증 파일을 내려받습니다. 한글(한컴오피스)에서 바로 열어 고쳐 쓸 수 있고, 필요하면 .hwp로 다시 저장하면 됩니다. PDF가 필요하면 ‘인쇄 · PDF 저장’을 고르세요.
네. ‘내보내기’ 버튼에서 ‘워드 파일 (DOCX)’을 고르면 입력한 내용까지 담긴 차용증 워드 파일을 내려받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구글 문서, 한글에서 열어 이어서 고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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