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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서
(업무위탁 · 용역)
OOO(이하 “갑”이라 한다)과 OOO(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업무명
계약 기간
계약 금액
업무 내용
지급 방법
입금 계좌
계약 조항
제1조 (업무 수행)
을은 갑과 협의한 일정과 요구사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 수행의 방법·장소·시간은 을이 독립적으로 정한다.
제2조 (보수와 세금)
갑은 계약 금액에서 사업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한 금액을 을에게 지급한다. 을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원천징수는 하지 않는다.
제3조 (검수와 수정)
갑은 결과물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검수 결과를 알리며, 을은 계약 범위 안에서 2회까지 수정한다. 범위를 벗어난 추가 작업은 별도로 협의한다.
제4조 (권리 귀속)
대금이 모두 지급되면 결과물의 저작재산권은 갑에게 양도된다. 을은 포트폴리오 목적으로 결과물을 사용할 수 있다.
제5조 (비밀유지)
을은 업무 중 알게 된 갑의 영업 정보를 계약 기간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제6조 (계약 해지)
어느 한쪽이 계약을 위반하고 서면 요청 후 7일 이내에 바로잡지 않으면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수행한 업무의 대가는 정산한다.
제7조 (분쟁 해결)
이 계약에 관한 분쟁은 협의로 해결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갑의 소재지 관할 법원에서 해결한다.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갑
상호(성명)
주소
연락처
대표자(성명)(인)
을
상호(성명)
주소
연락처
대표자(성명)(인)
※ 계약서 이름이 프리랜서여도 출퇴근 시간·근무 장소를 정해 주고 업무를 지휘·감독하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서 양식 작성 안내
무료 프리랜서 계약서 양식 (A4)
프리랜서 계약서는 회사나 개인이 디자인, 개발, 번역 같은 일을 프리랜서에게 맡기면서 업무 범위, 대금, 납품과 검수 조건을 정해 두는 업무위탁 계약서입니다. 근로계약이 아니라 독립된 사업자 사이의 계약이므로, 업무 수행 방법은 프리랜서가 스스로 정하고 대가는 결과물에 대해 지급하는 구조로 작성합니다.
작성 방법
발주자(갑)와 프리랜서(을)의 상호 또는 성명, 주소, 연락처를 적습니다.
업무명과 계약 기간, 세전 계약 금액을 기재합니다.
업무 내용란에 결과물의 수량·규격, 중간 일정, 납품 형식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계약금·잔금 비율과 지급 시기, 입금 계좌를 정합니다.
검수 기간과 수정 횟수, 권리 귀속, 비밀유지, 해지 조항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고칩니다.
양측이 서명한 뒤 각 1부씩 보관합니다.
작성 팁 · 주의사항
사업자등록이 없는 프리랜서에게 대가를 줄 때는 보통 사업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 합계 3.3%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출퇴근 시간과 근무 장소를 정해 주고 업무를 일일이 지시하면 계약서 이름과 관계없이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으니, 실제 일하는 방식도 계약 내용과 맞춰야 합니다.
"수정 무제한" 같은 분쟁을 막으려면 수정 횟수와 범위를 벗어난 추가 작업의 비용 기준을 미리 적어 두세요.
결과물의 저작권을 넘길지, 사용 권한만 줄지 분명히 정하고 원본 파일 제공 여부도 함께 적어 두면 좋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 예시
(주)바른상사(이하 “갑”이라 한다)과 김민지(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업무명
자사 온라인몰 신상품 상세페이지 디자인 10건
계약 기간
2026.10.19 ~ 2026.11.30
계약 금액
금 3,000,000원 (세전, 건당 300,000원)
업무 내용
- 갑이 제공하는 상품 사진·원고로 상세페이지 10건 제작 (PC·모바일 겸용, 가로 860px) - 1차 시안 5건 11월 6일, 나머지 5건 11월 20일까지 전달 - 최종 결과물은 JPG와 원본 PSD 파일로 납품
지급 방법
계약금 30%: 계약 시 / 잔금 70%: 검수 완료 후 7일 이내 (3.3% 원천징수 후 지급)
입금 계좌
OO은행 / 000-000-000000 / 김민지
갑
상호(성명)
(주)바른상사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000, 3층
연락처
02-000-0000
대표자(성명)
홍길동
을
상호(성명)
김민지 (프리랜서 디자이너)
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000, 000호
연락처
010-1234-5678
대표자(성명)
김민지
가상 예시 · ‘예시 채우기’로 빈 칸에 넣기
자주 묻는 질문
프리랜서 계약서와 근로계약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근로계약은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고 임금을 받는 관계이고, 프리랜서 계약은 독립적으로 일을 완성해 대가를 받는 관계입니다. 실제로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다면 계약서 명칭과 상관없이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이나 4대보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3.3%는 누가 떼서 내나요?
대가를 지급하는 쪽(갑)이 3.3%를 원천징수해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고, 나머지를 프리랜서에게 지급합니다. 프리랜서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산합니다.
계약서 없이 일을 시작해도 되나요?
구두 계약도 효력은 있지만, 대금이나 수정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기면 입증이 어렵습니다. 작은 작업이라도 업무 범위와 금액, 지급 시기만큼은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